“추가 인증 없었다면 은행이 배상 책임”

입력 2017.05.08 (06:42) 수정 2017.05.0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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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가 인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뱅킹 이용 고객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9월, 이 모 씨는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을 본 이 씨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씨는 그 순간, 자신 계좌에서 21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은 전산 장애이니 30분을 기다려 보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당한 걸 알게 된 이 씨는 은행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을 이체할 땐 은행이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추가 인증을 실시한다고 공지했지만, 은행이 이런 절차 없이 거액의 돈이 인출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게 이 씨의 생각입니다.

은행 측은 이 씨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은행이 이 씨에게 210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은행 측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은행이 공지한 추가 인증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금이 되었다면 은행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2심 재판부는 하지만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이메일을 받은 이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은행의 배상 의무를 80%만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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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인증 없었다면 은행이 배상 책임”
    • 입력 2017-05-08 06:45:06
    • 수정2017-05-08 07: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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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뱅킹 이용 고객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9월, 이 모 씨는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을 본 이 씨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씨는 그 순간, 자신 계좌에서 21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은 전산 장애이니 30분을 기다려 보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당한 걸 알게 된 이 씨는 은행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을 이체할 땐 은행이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추가 인증을 실시한다고 공지했지만, 은행이 이런 절차 없이 거액의 돈이 인출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게 이 씨의 생각입니다.

은행 측은 이 씨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은행이 이 씨에게 210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은행 측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은행이 공지한 추가 인증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금이 되었다면 은행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2심 재판부는 하지만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이메일을 받은 이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은행의 배상 의무를 80%만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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