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거 취약 계층에 전세임대 즉시 지원

입력 2017.05.17 (18:06) 수정 2017.05.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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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저소득 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를 내일(18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이는 지자체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지원 시기를 매년 연초에 한정하던 것에서 '연중 수시 공급'으로 지침을 바꿨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70% 이사 장애인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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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주거 취약 계층에 전세임대 즉시 지원
    • 입력 2017-05-17 18:09:44
    • 수정2017-05-17 18:30:00
    통합뉴스룸ET
국토교통부가 저소득 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를 내일(18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이는 지자체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지원 시기를 매년 연초에 한정하던 것에서 '연중 수시 공급'으로 지침을 바꿨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70% 이사 장애인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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