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최순실과 재판

입력 2017.05.23 (12:02) 수정 2017.05.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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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고, 본인의 직업을 무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결합니다.

<질문>
장혁진 기자! 박 전 대통령 재판 상황 전해주시죠.

<답변>
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잠시 10분 간 휴정을 했다가, 오전 11시 35분부터 재판을 속행했는데요,

오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됐습니다.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앞만 응시하며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아있었습니다.

재판장이 공판 개정 선언을 한 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를 두고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피고인석에 함께 앉았습니다.

또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질문>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죠?

<답변>
네, 오늘 재판엔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했던 이원석 특수1부장 검사와 한웅재 형사8부장이 참석해 검찰의 공소 사실를 설명했는데요.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적용한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에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18가지 혐의 사실을 일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라 기소된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겐 뚜렷한 범행의 동기가 될만한 게 없었고,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도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낸 증거 상당수가 언론 기사로 돼 있다면서 형사사건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선 공판 준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소 주체가 검찰과 특검으로 각각 다르다"면서 최순실 씨와 재판과 분리해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데다 1심의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향후 신속히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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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최순실과 재판
    • 입력 2017-05-23 12:05:04
    • 수정2017-05-23 13: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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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고, 본인의 직업을 무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결합니다.

<질문>
장혁진 기자! 박 전 대통령 재판 상황 전해주시죠.

<답변>
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잠시 10분 간 휴정을 했다가, 오전 11시 35분부터 재판을 속행했는데요,

오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됐습니다.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앞만 응시하며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아있었습니다.

재판장이 공판 개정 선언을 한 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를 두고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피고인석에 함께 앉았습니다.

또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질문>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죠?

<답변>
네, 오늘 재판엔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했던 이원석 특수1부장 검사와 한웅재 형사8부장이 참석해 검찰의 공소 사실를 설명했는데요.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적용한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에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18가지 혐의 사실을 일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라 기소된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겐 뚜렷한 범행의 동기가 될만한 게 없었고,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도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낸 증거 상당수가 언론 기사로 돼 있다면서 형사사건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선 공판 준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소 주체가 검찰과 특검으로 각각 다르다"면서 최순실 씨와 재판과 분리해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데다 1심의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향후 신속히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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