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설립부터 ‘수사·재판까지’

입력 2017.05.23 (12:05) 수정 2017.05.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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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습니다.

재단 설립과 강제 모금 의혹에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과정을 염기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석 달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도피 중이던 최순실 씨는 극비리에 귀국해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고, 사흘 후 구속됩니다.

재단에 대한 대기업 강제 모금을 주도한 혐의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됐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합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이어갑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사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깁니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합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0일 대통령을 파면합니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아 5개월 만에 소환조사를 진행합니다.

밤샘 조사를 받고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한지 닷새 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은 파면 3주 만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앞서 출석 의무가 없는 두 차례의 준비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구속된 지 53일 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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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 설립부터 ‘수사·재판까지’
    • 입력 2017-05-23 12:06:07
    • 수정2017-05-23 13: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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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습니다.

재단 설립과 강제 모금 의혹에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과정을 염기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석 달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도피 중이던 최순실 씨는 극비리에 귀국해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고, 사흘 후 구속됩니다.

재단에 대한 대기업 강제 모금을 주도한 혐의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됐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합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이어갑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사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깁니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합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0일 대통령을 파면합니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아 5개월 만에 소환조사를 진행합니다.

밤샘 조사를 받고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한지 닷새 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은 파면 3주 만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앞서 출석 의무가 없는 두 차례의 준비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구속된 지 53일 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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