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명예훼손 혐의’ 김부선, 항소심 1차 공판

입력 2017.06.21 (08:25) 수정 2017.06.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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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부선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김부선 씨.

이날 재판에서, 김부선 씨 측 변호인은 “법의 테두리를 일부 벗어난 것은 맞지만, 비리를 밝히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생긴 일”이라며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부선 씨 또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녹취> 김부선 : "무려 3년째 이제 9월이면 3년째에요. 아파트 비리가 많이 투명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 아파트는 여전히 늪 속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하는 거고 선처를 바란 겁니다."

재판부는 향후 별도의 변론 없이 선고하겠다고 결정했는데요.

김부선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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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부선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김부선 씨.

이날 재판에서, 김부선 씨 측 변호인은 “법의 테두리를 일부 벗어난 것은 맞지만, 비리를 밝히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생긴 일”이라며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부선 씨 또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녹취> 김부선 : "무려 3년째 이제 9월이면 3년째에요. 아파트 비리가 많이 투명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 아파트는 여전히 늪 속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하는 거고 선처를 바란 겁니다."

재판부는 향후 별도의 변론 없이 선고하겠다고 결정했는데요.

김부선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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