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천막 설치·철거 반복…철거 기준 ‘제각각’

입력 2017.06.26 (21:23) 수정 2017.06.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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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이 청와대 앞길에서 그늘막을 놓고, 집회 주최 측과 구청이 4차례나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도로법 상 천막이나 그늘막을 인도에 설치하는 건 불법이지만 철거 기준은 다르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서울청사 앞 인도입니다.

노숙 집회용 천막이 지난해 겨울부터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주엔 천막 철거를 놓고 집회 주최측과 관할 구청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앞 도로에서는 최근 나흘 동안 매일 한번씩 그늘막을 쳤다 철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행 도로법상 지자체의 허가 없이 인도 위에 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구청 측이 무작정 단속에 나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종로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허가 내지 않는 곳은 천막은 도로에 칠 수 없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요. 또 불법이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녹취> 영등포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보행로가 많이 넓게 있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철거 계획은 없다고..."

이러다 보니 천막이나 그늘막 철거 과정에서 지자체와 집회 단체 간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녹취> 구정우(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현재 도로법 상에 집회와 시위에 관련한 규정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전문가들은 실제 단속 기준이 되는 통행 방해 여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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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천막 설치·철거 반복…철거 기준 ‘제각각’
    • 입력 2017-06-26 21:25:23
    • 수정2017-06-26 2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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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이 청와대 앞길에서 그늘막을 놓고, 집회 주최 측과 구청이 4차례나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도로법 상 천막이나 그늘막을 인도에 설치하는 건 불법이지만 철거 기준은 다르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서울청사 앞 인도입니다.

노숙 집회용 천막이 지난해 겨울부터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주엔 천막 철거를 놓고 집회 주최측과 관할 구청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앞 도로에서는 최근 나흘 동안 매일 한번씩 그늘막을 쳤다 철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행 도로법상 지자체의 허가 없이 인도 위에 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구청 측이 무작정 단속에 나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종로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허가 내지 않는 곳은 천막은 도로에 칠 수 없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요. 또 불법이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녹취> 영등포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보행로가 많이 넓게 있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철거 계획은 없다고..."

이러다 보니 천막이나 그늘막 철거 과정에서 지자체와 집회 단체 간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녹취> 구정우(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현재 도로법 상에 집회와 시위에 관련한 규정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전문가들은 실제 단속 기준이 되는 통행 방해 여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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