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후배 협박·감금…1억 원 뜯어낸 선배들

입력 2017.06.27 (08:35) 수정 2017.06.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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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한 무리의 남성들.

순식간에 강도로 돌변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갔습니다.

5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과 흉기까지 휘두르는 강도 행각에 피해자는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도들은 CCTV에 얼굴이 찍히는걸 알고서도 태연했습니다.

보통 강도들과 달리 본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흔적을 남길 정도로 범행은 대담했는데요.

이렇게까지 대담할 수 있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절대 신고하지 못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5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인근 건물의 엘리베이터로 이동합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듯 화기애애한 분위기.

마치 지인의 집에 가볍게 놀러 가는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23살 남성의 집 앞에 도착한 이들은 곧 강도로 돌변합니다.

<인터뷰> 문경식(서울 수서경찰서 강력계장) :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피해자의 몸을 뒤로 밀치면서 폭행을 하고…….”

집 주인을 밀어 넣은 이들은 다짜고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협을 가하는 이 청년들이 피해자의 눈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와 동창생들이었던 겁니다.

5명 중 한 명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한 적까지 있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인터뷰> 김준섭(경장/수서경찰서 강력5팀) : “피의자랑 피해자는 중학교 시절부터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냈는데 (피해자가)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전 모의를 한 후, 피해자의 집에 가서 범행을 한 것입니다.”

강도로 돌변한 이들은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인터뷰> 문경식(서울 수서경찰서 강력계장) :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했고 주로 주먹과 발로 폭행을 했고, 집 안에 있던 과도로 위협했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2백 만원을 우선 건네고, 계좌에 있던 1억 원이 넘는 돈을 이체할 때까지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집안을 뒤져 5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시계 두 점도 가져가 버렸습니다.

협박범들은 감금 상태에서 밥까지 시켜 먹는 태연함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5시간이 지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문경식(서울 수서경찰서 강력계장) : “범행 당일,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안에 감금한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배가 고파서 점심 도시락까지 시켜 먹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해자 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이 두려웠다고 했지만 그보다 말 못할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녹취> 김준섭(경장/서울 수서경찰서 강력5팀) : “(피해자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그걸 약점으로 잡고 있어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법정 최고 이자율이 훨씬 넘는 고금리로 불법 사채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피의자들은 이런 약점을 알고 돈을 뺏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도 행각을 꾸미기 시작한 건 지난달, 중학교 선배인 A 모 씨가 피해자를 찾아오면서부터입니다.

<녹취> 김준섭(경장/수서경찰서 강력5팀) : “대부업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업과 관련된 일을 배우려고 했던 것 같고 이제 (피해자) 밑에서 일을 해보니깐 피해자가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부업 일을 배워보겠다던 A씨는 일주일 만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서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합니다.

<인터뷰> 문경식(서울 수서경찰서 강력계장) : “피해자의 정확한 집과 또 다른 사무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약 20여 일 동안 미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부업의 특성상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던 피해자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사는 곳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그런 피해자를 20여 일간 미행하며 거주지와 이동 경로 등을 파악했고, 공범을 모았습니다.

일당 5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 중학교 선후배.

위협을 가하려고 건장한 체격에 몸에 문신한 청년을 공범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인터뷰> 문경식(서울 수서경찰서 강력계장) : “폭행을 할 때 온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 피해자가 더 겁을 먹고, 범행 이후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겁주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5일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이들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녹취> 김준섭(경장/서울 수서경찰서 강력5팀) : “네 명이 먼저 올라가고 한 명은 1층에서 피해자가 전화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를까 봐 망을 본 거예요.”

자동차 접촉 사고 났다며 우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관문을 여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에 얼굴이 찍히고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본인의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받을 정도로 범행은 대담했습니다.

불법 사채업을 하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히려 감금 이후에도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인터뷰> 문경식(서울 수서경찰서 강력계장) : “(사건 당일) 이후에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혀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

지난 16일 충북 음성군의 한 낚시터에서 일당을 검거합니다.

<인터뷰> 문경식(서울 수서경찰서 강력계장) : “(주범 두 명이) 각 5,000만 원씩 갖고, 나머지 세 명이 남은 돈을 나눠 가졌는데 피의자들은 그 돈을 유흥비나 도박 자금,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한 대담한 범행.

경찰은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일당 5명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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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7 08:36:42
    • 수정2017-06-27 09: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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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한 무리의 남성들.

순식간에 강도로 돌변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갔습니다.

5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과 흉기까지 휘두르는 강도 행각에 피해자는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도들은 CCTV에 얼굴이 찍히는걸 알고서도 태연했습니다.

보통 강도들과 달리 본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흔적을 남길 정도로 범행은 대담했는데요.

이렇게까지 대담할 수 있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절대 신고하지 못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5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인근 건물의 엘리베이터로 이동합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듯 화기애애한 분위기.

마치 지인의 집에 가볍게 놀러 가는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23살 남성의 집 앞에 도착한 이들은 곧 강도로 돌변합니다.

<인터뷰> 문경식(서울 수서경찰서 강력계장) :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피해자의 몸을 뒤로 밀치면서 폭행을 하고…….”

집 주인을 밀어 넣은 이들은 다짜고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협을 가하는 이 청년들이 피해자의 눈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와 동창생들이었던 겁니다.

5명 중 한 명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한 적까지 있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인터뷰> 김준섭(경장/수서경찰서 강력5팀) : “피의자랑 피해자는 중학교 시절부터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냈는데 (피해자가)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전 모의를 한 후, 피해자의 집에 가서 범행을 한 것입니다.”

강도로 돌변한 이들은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인터뷰> 문경식(서울 수서경찰서 강력계장) :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했고 주로 주먹과 발로 폭행을 했고, 집 안에 있던 과도로 위협했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2백 만원을 우선 건네고, 계좌에 있던 1억 원이 넘는 돈을 이체할 때까지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집안을 뒤져 5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시계 두 점도 가져가 버렸습니다.

협박범들은 감금 상태에서 밥까지 시켜 먹는 태연함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5시간이 지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문경식(서울 수서경찰서 강력계장) : “범행 당일,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안에 감금한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배가 고파서 점심 도시락까지 시켜 먹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해자 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이 두려웠다고 했지만 그보다 말 못할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녹취> 김준섭(경장/서울 수서경찰서 강력5팀) : “(피해자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그걸 약점으로 잡고 있어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법정 최고 이자율이 훨씬 넘는 고금리로 불법 사채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피의자들은 이런 약점을 알고 돈을 뺏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도 행각을 꾸미기 시작한 건 지난달, 중학교 선배인 A 모 씨가 피해자를 찾아오면서부터입니다.

<녹취> 김준섭(경장/수서경찰서 강력5팀) : “대부업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업과 관련된 일을 배우려고 했던 것 같고 이제 (피해자) 밑에서 일을 해보니깐 피해자가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부업 일을 배워보겠다던 A씨는 일주일 만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서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합니다.

<인터뷰> 문경식(서울 수서경찰서 강력계장) : “피해자의 정확한 집과 또 다른 사무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약 20여 일 동안 미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부업의 특성상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던 피해자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사는 곳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그런 피해자를 20여 일간 미행하며 거주지와 이동 경로 등을 파악했고, 공범을 모았습니다.

일당 5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 중학교 선후배.

위협을 가하려고 건장한 체격에 몸에 문신한 청년을 공범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인터뷰> 문경식(서울 수서경찰서 강력계장) : “폭행을 할 때 온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 피해자가 더 겁을 먹고, 범행 이후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겁주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5일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이들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녹취> 김준섭(경장/서울 수서경찰서 강력5팀) : “네 명이 먼저 올라가고 한 명은 1층에서 피해자가 전화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를까 봐 망을 본 거예요.”

자동차 접촉 사고 났다며 우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관문을 여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에 얼굴이 찍히고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본인의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받을 정도로 범행은 대담했습니다.

불법 사채업을 하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히려 감금 이후에도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인터뷰> 문경식(서울 수서경찰서 강력계장) : “(사건 당일) 이후에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혀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

지난 16일 충북 음성군의 한 낚시터에서 일당을 검거합니다.

<인터뷰> 문경식(서울 수서경찰서 강력계장) : “(주범 두 명이) 각 5,000만 원씩 갖고, 나머지 세 명이 남은 돈을 나눠 가졌는데 피의자들은 그 돈을 유흥비나 도박 자금,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한 대담한 범행.

경찰은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일당 5명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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