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인정…관련자 징계·주의 권고

입력 2017.06.27 (19:10) 수정 2017.06.27 (2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심의를 두 달 만에 끝내고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리위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번 사태에 연루된 고위 법관들에 대한 징계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핵심 연루자인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청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고영한 대법관에 대해선 주의 촉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리위는 이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학술대회를 연기하고 축소하도록 압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 역시 사법행정권의 적법한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리위 권고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고 대법관은 구두 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발표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언급은 없어 감시 명단이 없다고 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심의 결과를 검토해 이번 주 안에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법행정권 남용’ 인정…관련자 징계·주의 권고
    • 입력 2017-06-27 19:12:25
    • 수정2017-06-27 20:03:18
    뉴스 7
<앵커 멘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심의를 두 달 만에 끝내고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리위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번 사태에 연루된 고위 법관들에 대한 징계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핵심 연루자인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청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고영한 대법관에 대해선 주의 촉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리위는 이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학술대회를 연기하고 축소하도록 압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 역시 사법행정권의 적법한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리위 권고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고 대법관은 구두 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발표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언급은 없어 감시 명단이 없다고 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심의 결과를 검토해 이번 주 안에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