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박유천 성폭행 무고 女’ 송 모씨, 1심 무죄

입력 2017.07.05 (08:28) 수정 2017.07.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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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송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송 씨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송 씨!

이날 재판은 특히 송 씨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요.

송 씨 측은 피의자 심문에서 박유천 씨의 폭행과 협박은 없었지만 저항을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일어난 공간이 유흥업소여서, 더욱 적극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녹취> 이은의(변호사/송 씨 측 법률대리인) : "내가 도움을 청해서 나갔을 때 내 편인건지 아니면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말건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을 때 과연 그 상황에서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우리 사회 정서인건지..."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박유천 씨 측은 그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녹취> 임상혁(변호사/박유천 측 법률대리인) : "어떤 강압이라든지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여자 측의 주장은 합리적인 게 아니다.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송 씨가 중대한 범행을 무고했고, 그로 인해 박유천 씨가 입은 손해가 너무나 컸다며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6시간 가까이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송 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박유천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또 다른 여성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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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송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송 씨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송 씨!

이날 재판은 특히 송 씨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요.

송 씨 측은 피의자 심문에서 박유천 씨의 폭행과 협박은 없었지만 저항을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일어난 공간이 유흥업소여서, 더욱 적극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녹취> 이은의(변호사/송 씨 측 법률대리인) : "내가 도움을 청해서 나갔을 때 내 편인건지 아니면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말건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을 때 과연 그 상황에서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우리 사회 정서인건지..."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박유천 씨 측은 그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녹취> 임상혁(변호사/박유천 측 법률대리인) : "어떤 강압이라든지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여자 측의 주장은 합리적인 게 아니다.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송 씨가 중대한 범행을 무고했고, 그로 인해 박유천 씨가 입은 손해가 너무나 컸다며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6시간 가까이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송 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박유천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또 다른 여성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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