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부터 사원까지…면세품 밀수입해 재판매

입력 2017.07.06 (09:39) 수정 2017.07.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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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세계면세점이 보따리상을 통해 조직적으로 면세품을 밀수입해 팔아 온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면세점 법인과 직원, 보따리상 등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4백여 개 해외 유명 브랜드가 입점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검찰 조사결과, 면세점 직원 12명이 조직적으로 면세품을 밀수입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골손님이 고가의 면세품 구매를 원하면 직원들이 보따리상에게 구매를 의뢰했습니다.

보따리상들은 미리 포섭한 일본인과 함께 일본인 명의로 신세계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사고 일본으로 나간 뒤 다른 일본인 운반책을 통해 한국으로 면세품을 되가져와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수법입니다.

보따리상들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 7개월 동안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에서 구입한 면세품 가액만 125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외국인은 국내면세점에서 구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 개 수천만 원하는 시계 등 내국인들은 아예 살 수 없는 면세품을 사서 다시 밀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구매자는 면세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고 보따리상들은 구매가격의 5~7%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점장부터 판촉사원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녹취> 신세계 면세점 관계자(음성변조) : "일종의 대리구매 인데요.. 검찰에서 조사중인 사안이기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검찰은 신세계면세점 법인과 직원 12명, 롯데면세점 직원 1명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밀수를 주도한 보따리상 51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보따리상 7명과 개인구매자 9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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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장부터 사원까지…면세품 밀수입해 재판매
    • 입력 2017-07-06 09:48:14
    • 수정2017-07-06 1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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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세계면세점이 보따리상을 통해 조직적으로 면세품을 밀수입해 팔아 온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면세점 법인과 직원, 보따리상 등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4백여 개 해외 유명 브랜드가 입점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검찰 조사결과, 면세점 직원 12명이 조직적으로 면세품을 밀수입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골손님이 고가의 면세품 구매를 원하면 직원들이 보따리상에게 구매를 의뢰했습니다.

보따리상들은 미리 포섭한 일본인과 함께 일본인 명의로 신세계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사고 일본으로 나간 뒤 다른 일본인 운반책을 통해 한국으로 면세품을 되가져와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수법입니다.

보따리상들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 7개월 동안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에서 구입한 면세품 가액만 125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외국인은 국내면세점에서 구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 개 수천만 원하는 시계 등 내국인들은 아예 살 수 없는 면세품을 사서 다시 밀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구매자는 면세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고 보따리상들은 구매가격의 5~7%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점장부터 판촉사원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녹취> 신세계 면세점 관계자(음성변조) : "일종의 대리구매 인데요.. 검찰에서 조사중인 사안이기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검찰은 신세계면세점 법인과 직원 12명, 롯데면세점 직원 1명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밀수를 주도한 보따리상 51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보따리상 7명과 개인구매자 9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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