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재판, TV 생중계되나?
입력 2017.07.20 (06:34)
수정 2017.07.2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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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국민의 관심이 큰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안방에서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대법원이 전국 판사 29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 결과입니다.
재판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판사 10명 가운데 6명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1, 2심에 대해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법정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다루는 상고심 사건 가운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사건만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온 대법원은 오늘 대법관 회의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급심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선고 장면을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편 어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영장 집행에 불응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면이 번번이 무산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마지막 재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법원이 국민의 관심이 큰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안방에서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대법원이 전국 판사 29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 결과입니다.
재판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판사 10명 가운데 6명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1, 2심에 대해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법정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다루는 상고심 사건 가운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사건만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온 대법원은 오늘 대법관 회의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급심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선고 장면을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편 어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영장 집행에 불응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면이 번번이 무산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마지막 재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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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前 대통령 재판, TV 생중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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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7-20 07: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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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 관심이 큰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안방에서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대법원이 전국 판사 29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 결과입니다.
재판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판사 10명 가운데 6명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1, 2심에 대해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법정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다루는 상고심 사건 가운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사건만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온 대법원은 오늘 대법관 회의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급심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선고 장면을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편 어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영장 집행에 불응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면이 번번이 무산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마지막 재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법원이 국민의 관심이 큰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안방에서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대법원이 전국 판사 29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 결과입니다.
재판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판사 10명 가운데 6명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1, 2심에 대해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법정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다루는 상고심 사건 가운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사건만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온 대법원은 오늘 대법관 회의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급심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선고 장면을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편 어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영장 집행에 불응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면이 번번이 무산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마지막 재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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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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