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2심서 징역 7년…“뇌물 일부 유죄”

입력 2017.07.21 (19:06) 수정 2017.07.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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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뇌물 혐의가 일부 유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이 3년 늘어났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0억 원대 '주식 대박' 사건으로 구속돼 1년 넘게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마스크 차림에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법원에 들어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정주 넥슨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준 최초 넥슨 주식 취득비 4억2천여 만원과 고급 차량, 8번의 가족 여행경비를 모두 뇌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넥슨 관련 사건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양측 모두 검사 직무와 관련된 뇌물임을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 대표에게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대표가 넥슨 재팬 주식 취득 기회를 줘서 진 전 검사장이 1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 대표가 주식을 팔려는 사람을 연결해준 것에 불과하고,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주로서 넥슨 재팬 주식 취득 기회를 얻은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무죄 판단에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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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준, 2심서 징역 7년…“뇌물 일부 유죄”
    • 입력 2017-07-21 19:07:16
    • 수정2017-07-21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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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뇌물 혐의가 일부 유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이 3년 늘어났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0억 원대 '주식 대박' 사건으로 구속돼 1년 넘게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마스크 차림에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법원에 들어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정주 넥슨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준 최초 넥슨 주식 취득비 4억2천여 만원과 고급 차량, 8번의 가족 여행경비를 모두 뇌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넥슨 관련 사건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양측 모두 검사 직무와 관련된 뇌물임을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 대표에게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대표가 넥슨 재팬 주식 취득 기회를 줘서 진 전 검사장이 1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 대표가 주식을 팔려는 사람을 연결해준 것에 불과하고,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주로서 넥슨 재팬 주식 취득 기회를 얻은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무죄 판단에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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