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고 수리로 인한 車 가격 하락분도 배상”

입력 2017.07.21 (19:16) 수정 2017.07.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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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사고가 나면 아무리 수리를 잘해도 차량 가격 하락은 피할 수는 없는데요.

대법원이 수리비 뿐만 아니라 사고 수리로 인한 가격 하락분도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9월 김 모 씨의 덤프트럭이 다른 덤프트럭에 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축과 조향장치 등 트럭의 주요 부위가 손상된 대형 사고였습니다.

보험사는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만 배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씨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천5백만 원 정도 떨어졌다며 배상을 요구했고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수리비 2천3백여만 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수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수리가 가능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의 주요 부위가 파손됐다면 수리를 마쳤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며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 분은 손해배상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수리를 한 이후에도 온전히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그로 인한 가치감소액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차량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고차 가격 하락을 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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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고 수리로 인한 車 가격 하락분도 배상”
    • 입력 2017-07-21 19:20:13
    • 수정2017-07-21 1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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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사고가 나면 아무리 수리를 잘해도 차량 가격 하락은 피할 수는 없는데요.

대법원이 수리비 뿐만 아니라 사고 수리로 인한 가격 하락분도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9월 김 모 씨의 덤프트럭이 다른 덤프트럭에 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축과 조향장치 등 트럭의 주요 부위가 손상된 대형 사고였습니다.

보험사는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만 배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씨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천5백만 원 정도 떨어졌다며 배상을 요구했고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수리비 2천3백여만 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수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수리가 가능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의 주요 부위가 파손됐다면 수리를 마쳤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며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 분은 손해배상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수리를 한 이후에도 온전히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그로 인한 가치감소액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차량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고차 가격 하락을 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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