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음주 단속 피하려다 뺑소니까지…만취 운전자 검거

입력 2017.07.25 (08:35) 수정 2017.07.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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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음주 운전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 이 사건을 보면 잘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대 한적한 골목길을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

길가던 여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차에 치여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을 분명히 봤을텐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사고 장면은 골목길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10여일 뒤 사고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사고 발생 당일 이미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시 영등포구.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골목길을 한 여성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흰색 차량이 나타나 속력을 내더니 여성을 그대로 치고 맙니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진 여성.

멈출줄 알았던 흰색 차량은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녹취> 피해자 A 씨 : “갑자기 뒤에서 차가 오더니 받혀서 너무 충격이 커서 잠깐 한 5초 정도 쓰러져 있다가 차가 당연히 멈출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빠른 속도로 지나가더라고요.”

이른 새벽이라 지나가던 행인도 없던 골목길.

차에 치인 여성은 거동이 힘들어진 몸을 이끌고, 가까스로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녹취> 피해자 A 씨 :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가게 문도 닫혀있었고 지나가는 행인도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기어서 이동하다가 중간에 할아버지가 보시고 좀 부축해주고 남편 만나서 휠체어 가져와서 이동했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녹취> 피해자 A 씨 : "흉추 골절로 8주 진단이 다시 나와서 이게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현장 인근의 CCTV를 샅샅히 뒤져 흰색 뺑소니 차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 수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사고 직전, 뺑소니 차로 보이는 흰색 차량이 주변 골목길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동민(경장/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그 지역 골목길을 4분 동안 세 바퀴를 돌고 있었는데 사이드미러도 접혀 있는 상태로 운행했고 길을 몰라서 헤매면서 후진도 했다가 다시 옆길로 빠지고….”

주변 CCTV로 차량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경찰은 사고 발생 12일 만에 뺑소니 차량을 특정합니다.

운전자는 40살 이 모 씨.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씨는 이미 사고 당일 다른 교통 사고의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 니다.

피해 여성을 치고 달아난 지, 불과 5분 뒤에, 3km 정도 떨어진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던 겁니다.

<녹취> 피해자 B 씨 : “사거리에서 신호등에 걸렸어요. 앞에 두 대가 서 있고 내가 그 뒤에 서 있는데 차가 날 박더라고요.”

피해 택시 기사는 갑자기 나타난 흰색 차량이 뒤에서 추돌하고도, 사과 한마디가 없어 화가 났다고 합니다.

<녹취> 피해자 B 씨 : “내가 고개 숙이고 있다가 나오니까 자기도 그때야 문 열고 나오면서 '돈 벌었네?' 그래요. 씩 웃으면서. 내가 뭐라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면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험 처리하지 뭐.' 딱 그러면서 차에 타버린 거예요.”

게다가 차에서 내린 흰색 차량 운전자 이 씨에게서는 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녹취> 피해자 B 씨 : “술 냄새가 팍 나고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문을 닫고 차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나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신고를 해버린 거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주 운전 사고임을 바로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녹취> 배찬열(서울 영등포경찰서 양평파출소 경장) : “말이 좀 어눌하고 눈도 약간 충혈된 상태였고 제가 제가 인적 사항을 물어보면서 있었는데 차가 오는 걸 감지를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시더라고요. 술을 먹은 상태였고 제가 술을 드셨느냐고 물어봤을 때 먹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경찰에서 확인한 이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훨씬 웃도는 0.216%.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씨는 전날 밤 11시부터 사고 당일 새벽 4시까지 친구와 함께 맥주 5백CC 10잔을 나눠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자리를 끝내고 귀가하던 도중 음주단속을 피하려 골목길로 접어들었다가 여성을 치고 달아났고, 5분 뒤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겁니다.

하지만, 이 씨는 길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녹취> 배찬열(서울 영등포경찰서 양평파출소 경장) : “저희한테는 전혀 그런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그 전에 사고가 났다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차량 외부에서도.”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사고 현장인 골목길에 간 적이 없다며 발뺌을 했습니다.

사고 장면이 담겨 있었을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화면도 모두 지운 뒤였습니다.

<인터뷰> 서동민(경장/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신형인데도 블랙박스가 안 되는 것을 좀 이상하게 여겨서 재차 소환하여 조사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자신의 뺑소니 장면이 찍힌 것을 우려하고 그것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서 제출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골목길 주변 CCTV에 찍한 사고 당시 영상을 확보하면서 이 씨는 더이상 뺑소니를 발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서동민(경장/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CCTV를 통해서 뺑소니 차량의 특징점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뺑소니 차량의 사고 전후 이동로에 대한 교통사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 차량과 음주 사고 차량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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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5 08:39:30
    • 수정2017-07-25 08: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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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음주 운전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 이 사건을 보면 잘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대 한적한 골목길을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

길가던 여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차에 치여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을 분명히 봤을텐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사고 장면은 골목길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10여일 뒤 사고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사고 발생 당일 이미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시 영등포구.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골목길을 한 여성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흰색 차량이 나타나 속력을 내더니 여성을 그대로 치고 맙니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진 여성.

멈출줄 알았던 흰색 차량은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녹취> 피해자 A 씨 : “갑자기 뒤에서 차가 오더니 받혀서 너무 충격이 커서 잠깐 한 5초 정도 쓰러져 있다가 차가 당연히 멈출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빠른 속도로 지나가더라고요.”

이른 새벽이라 지나가던 행인도 없던 골목길.

차에 치인 여성은 거동이 힘들어진 몸을 이끌고, 가까스로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녹취> 피해자 A 씨 :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가게 문도 닫혀있었고 지나가는 행인도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기어서 이동하다가 중간에 할아버지가 보시고 좀 부축해주고 남편 만나서 휠체어 가져와서 이동했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녹취> 피해자 A 씨 : "흉추 골절로 8주 진단이 다시 나와서 이게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현장 인근의 CCTV를 샅샅히 뒤져 흰색 뺑소니 차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 수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사고 직전, 뺑소니 차로 보이는 흰색 차량이 주변 골목길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동민(경장/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그 지역 골목길을 4분 동안 세 바퀴를 돌고 있었는데 사이드미러도 접혀 있는 상태로 운행했고 길을 몰라서 헤매면서 후진도 했다가 다시 옆길로 빠지고….”

주변 CCTV로 차량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경찰은 사고 발생 12일 만에 뺑소니 차량을 특정합니다.

운전자는 40살 이 모 씨.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씨는 이미 사고 당일 다른 교통 사고의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 니다.

피해 여성을 치고 달아난 지, 불과 5분 뒤에, 3km 정도 떨어진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던 겁니다.

<녹취> 피해자 B 씨 : “사거리에서 신호등에 걸렸어요. 앞에 두 대가 서 있고 내가 그 뒤에 서 있는데 차가 날 박더라고요.”

피해 택시 기사는 갑자기 나타난 흰색 차량이 뒤에서 추돌하고도, 사과 한마디가 없어 화가 났다고 합니다.

<녹취> 피해자 B 씨 : “내가 고개 숙이고 있다가 나오니까 자기도 그때야 문 열고 나오면서 '돈 벌었네?' 그래요. 씩 웃으면서. 내가 뭐라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면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험 처리하지 뭐.' 딱 그러면서 차에 타버린 거예요.”

게다가 차에서 내린 흰색 차량 운전자 이 씨에게서는 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녹취> 피해자 B 씨 : “술 냄새가 팍 나고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문을 닫고 차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나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신고를 해버린 거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주 운전 사고임을 바로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녹취> 배찬열(서울 영등포경찰서 양평파출소 경장) : “말이 좀 어눌하고 눈도 약간 충혈된 상태였고 제가 제가 인적 사항을 물어보면서 있었는데 차가 오는 걸 감지를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시더라고요. 술을 먹은 상태였고 제가 술을 드셨느냐고 물어봤을 때 먹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경찰에서 확인한 이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훨씬 웃도는 0.216%.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씨는 전날 밤 11시부터 사고 당일 새벽 4시까지 친구와 함께 맥주 5백CC 10잔을 나눠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자리를 끝내고 귀가하던 도중 음주단속을 피하려 골목길로 접어들었다가 여성을 치고 달아났고, 5분 뒤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겁니다.

하지만, 이 씨는 길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녹취> 배찬열(서울 영등포경찰서 양평파출소 경장) : “저희한테는 전혀 그런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그 전에 사고가 났다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차량 외부에서도.”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사고 현장인 골목길에 간 적이 없다며 발뺌을 했습니다.

사고 장면이 담겨 있었을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화면도 모두 지운 뒤였습니다.

<인터뷰> 서동민(경장/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신형인데도 블랙박스가 안 되는 것을 좀 이상하게 여겨서 재차 소환하여 조사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자신의 뺑소니 장면이 찍힌 것을 우려하고 그것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서 제출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골목길 주변 CCTV에 찍한 사고 당시 영상을 확보하면서 이 씨는 더이상 뺑소니를 발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서동민(경장/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CCTV를 통해서 뺑소니 차량의 특징점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뺑소니 차량의 사고 전후 이동로에 대한 교통사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 차량과 음주 사고 차량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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