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5인승 이하’ 구매 허용…실효성은?

입력 2017.07.26 (18:03) 수정 2017.07.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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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누구나 LPG를 원료로 하는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법 규제가 완화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판되는 차량 중에 해당되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법 개정에 실효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LPG 신차는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만 구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밖의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LPG 차량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또는 7인승 이상 레저용차량에 국한됩니다.

이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누구나 LPG를 연료로 하는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5인승 레저용차량이 없기 때문에 새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둘 수 있는 정책 효과가 없습니다.

<인터뷰> 곽대훈(국회 산자중기위원) : "적어도 차량이 제작돼서 시판이 되려면 2년 정도 소요된다는 거죠. 그 2년동안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도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다만 경유 차량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나온 대책인 만큼 향후 LPG차량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인터뷰> 홍익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더불어민주당) : "LPG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산업부가 계속적으로 정책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업계의 기술개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편으론 LPG차량이 온실가스 배출을 다른 연료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또다른 환경 문제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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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 5인승 이하’ 구매 허용…실효성은?
    • 입력 2017-07-26 18:05:46
    • 수정2017-07-26 1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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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누구나 LPG를 원료로 하는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법 규제가 완화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판되는 차량 중에 해당되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법 개정에 실효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LPG 신차는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만 구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밖의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LPG 차량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또는 7인승 이상 레저용차량에 국한됩니다.

이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누구나 LPG를 연료로 하는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5인승 레저용차량이 없기 때문에 새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둘 수 있는 정책 효과가 없습니다.

<인터뷰> 곽대훈(국회 산자중기위원) : "적어도 차량이 제작돼서 시판이 되려면 2년 정도 소요된다는 거죠. 그 2년동안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도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다만 경유 차량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나온 대책인 만큼 향후 LPG차량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인터뷰> 홍익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더불어민주당) : "LPG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산업부가 계속적으로 정책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업계의 기술개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편으론 LPG차량이 온실가스 배출을 다른 연료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또다른 환경 문제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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