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만 원’ 도입

입력 2017.08.02 (19:30) 수정 2017.08.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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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시급을 내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무기계약 전환도 추진합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김 모 씨.

하루 2시간 반씩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시급 외에 4대 보험은 물론,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00(학교 배식 실무사) : "(방학이 있는) 2월이나 8월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적죠. 그러니까 이제 방학 동안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와야 하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저임금을 받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 시급을 현재 8천40원에서 내년 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녹취>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최저임금 일만 원 시대의 정신을 앞장서서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또는 1년 미만 일하는 배식 실무사나 출산휴가 대체 인력 등으로 모두 2천2백여 명 입니다.

생활임금 인상을 위해 필요한 55억 원은 자연적인 예산 증가분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교육청은 또 55세 이상 고령자 등 기존에 무기계약 제외 대상이었던 2천8백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용역 근로자 가운데 일부를 직접 고용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인터뷰> 곽은주(서울시교육청 콜센터장) : "2년마다 회사가 변경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과 정년 보장이라는 (장점이 기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제외된 기간제교사와 스포츠 강사 등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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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만 원’ 도입
    • 입력 2017-08-02 19:33:39
    • 수정2017-08-02 19: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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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시급을 내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무기계약 전환도 추진합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김 모 씨.

하루 2시간 반씩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시급 외에 4대 보험은 물론,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00(학교 배식 실무사) : "(방학이 있는) 2월이나 8월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적죠. 그러니까 이제 방학 동안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와야 하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저임금을 받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 시급을 현재 8천40원에서 내년 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녹취>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최저임금 일만 원 시대의 정신을 앞장서서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또는 1년 미만 일하는 배식 실무사나 출산휴가 대체 인력 등으로 모두 2천2백여 명 입니다.

생활임금 인상을 위해 필요한 55억 원은 자연적인 예산 증가분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교육청은 또 55세 이상 고령자 등 기존에 무기계약 제외 대상이었던 2천8백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용역 근로자 가운데 일부를 직접 고용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인터뷰> 곽은주(서울시교육청 콜센터장) : "2년마다 회사가 변경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과 정년 보장이라는 (장점이 기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제외된 기간제교사와 스포츠 강사 등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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