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조 조업’…오징어 씨 말린다

입력 2017.08.02 (21:37) 수정 2017.08.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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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선들끼리 짜고 바다에서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이른바 공조조업을 한 어민 3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징어 씨를 말리는 싹쓸이 조업이어서 법으로 금지된 방식이지만 일단 잡고 보자는 식으로 남획이 이뤄졌습니다.

취재에 정면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박한 어선에 해경이 들이닥쳤습니다.

<녹취>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공조조업 (혐의)로 압수수색을 할 거에요."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이 서로 짜고 일명 '공조조업'을 한 뒤 돈을 주고받은 게 확인됩니다.

공조조업은 채낚기 어선이 불을 밝혀 오징어를 모아놓으면, 트롤 어선이 그물을 끌고 지나가며 싹쓸이하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트롤어선이 2천15년 8월부터 잡은 오징어는 355차례에 걸쳐 2천100여 톤, 약 63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불을 밝혀준 채낚기어선 20척은 이른바 '불값' 명목으로 11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친인척 명의 통장을 이용하거나, 현금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김용권(동해해양경찰서 수사계장) : "(트롤 어선이)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 설비를 교체하거나 초과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공조조업을 사전에 약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낚시로 잡는 것보다 어획 강도가 3배 이상 센 불법이지만, 은밀히 성행합니다.

<녹취> 어민(음성변조) : "안 하는 사람만 결국 피해를 보니까 지금은 너나 나나 뭐 다하지. (공조조업) 안 하는 사람 없어요."

해경은 트롤어선 선장 54살 최 모 씨 등 어민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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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공조 조업’…오징어 씨 말린다
    • 입력 2017-08-02 21:38:52
    • 수정2017-08-02 2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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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선들끼리 짜고 바다에서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이른바 공조조업을 한 어민 3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징어 씨를 말리는 싹쓸이 조업이어서 법으로 금지된 방식이지만 일단 잡고 보자는 식으로 남획이 이뤄졌습니다.

취재에 정면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박한 어선에 해경이 들이닥쳤습니다.

<녹취>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공조조업 (혐의)로 압수수색을 할 거에요."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이 서로 짜고 일명 '공조조업'을 한 뒤 돈을 주고받은 게 확인됩니다.

공조조업은 채낚기 어선이 불을 밝혀 오징어를 모아놓으면, 트롤 어선이 그물을 끌고 지나가며 싹쓸이하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트롤어선이 2천15년 8월부터 잡은 오징어는 355차례에 걸쳐 2천100여 톤, 약 63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불을 밝혀준 채낚기어선 20척은 이른바 '불값' 명목으로 11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친인척 명의 통장을 이용하거나, 현금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김용권(동해해양경찰서 수사계장) : "(트롤 어선이)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 설비를 교체하거나 초과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공조조업을 사전에 약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낚시로 잡는 것보다 어획 강도가 3배 이상 센 불법이지만, 은밀히 성행합니다.

<녹취> 어민(음성변조) : "안 하는 사람만 결국 피해를 보니까 지금은 너나 나나 뭐 다하지. (공조조업) 안 하는 사람 없어요."

해경은 트롤어선 선장 54살 최 모 씨 등 어민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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