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한다”…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 ‘상습 폭행’

입력 2017.08.10 (21:30) 수정 2017.08.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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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복지사는 훈육목적이었을 뿐 폭행은 아니라고 항변했는데, 관할 지방자치 단체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빗자루를 들고, 지적 장애인의 팔뚝 근처를 때립니다.

한참동안 빗자루를 겨누고 위협하더니, 손바닥을 세게 내리칩니다.

방 밖에선 이 소리를 들은 다른 장애인들이 책상 밑에 웅크린채 울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 이 남성은 또다른 장애인의 머리를 빗자루로 내리칩니다.

이 남성은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훈육한 것이지 폭행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인터뷰> 사회복지사(음성변조) : "저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협을 준 거에요. 저는 보호자 동의를 얻었고요, 위협을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이를 지켜본 다른 근무자의 말은 다릅니다.

<녹취>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근무자(음성변조) : "별거 아닌 일이라도 확실히 제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걸 다 폭력으로 제압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으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금지돼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정신 연령이 3살 정도인 지적 장애 1급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녹취> 피해 장애인 어머니(음성변조) : "우리 애들은 의사표현도 잘 못하고, 폭력에 노출돼도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랑까지는 안 바래요. 그런데 이렇게 때릴 줄은 몰랐거든요."

해당구청은 올해 이 시설에서 퇴소한 6명을 포함해 현재 보호 중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피해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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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육 한다”…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 ‘상습 폭행’
    • 입력 2017-08-10 21:33:46
    • 수정2017-08-10 2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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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복지사는 훈육목적이었을 뿐 폭행은 아니라고 항변했는데, 관할 지방자치 단체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빗자루를 들고, 지적 장애인의 팔뚝 근처를 때립니다.

한참동안 빗자루를 겨누고 위협하더니, 손바닥을 세게 내리칩니다.

방 밖에선 이 소리를 들은 다른 장애인들이 책상 밑에 웅크린채 울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 이 남성은 또다른 장애인의 머리를 빗자루로 내리칩니다.

이 남성은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훈육한 것이지 폭행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인터뷰> 사회복지사(음성변조) : "저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협을 준 거에요. 저는 보호자 동의를 얻었고요, 위협을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이를 지켜본 다른 근무자의 말은 다릅니다.

<녹취>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근무자(음성변조) : "별거 아닌 일이라도 확실히 제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걸 다 폭력으로 제압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으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금지돼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정신 연령이 3살 정도인 지적 장애 1급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녹취> 피해 장애인 어머니(음성변조) : "우리 애들은 의사표현도 잘 못하고, 폭력에 노출돼도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랑까지는 안 바래요. 그런데 이렇게 때릴 줄은 몰랐거든요."

해당구청은 올해 이 시설에서 퇴소한 6명을 포함해 현재 보호 중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피해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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