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경찰·소방관 등 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입력 2017.08.14 (17:34) 수정 2017.08.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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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등 특정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태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하고 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생명보험사의 92%와 손해보험사의 60%가 경찰과 소방관, 집배원 등 일부 직업군이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 가입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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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 “경찰·소방관 등 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 입력 2017-08-14 17:34:29
    • 수정2017-08-14 17: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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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등 특정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태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하고 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생명보험사의 92%와 손해보험사의 60%가 경찰과 소방관, 집배원 등 일부 직업군이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 가입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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