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경찰·소방관 등 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입력 2017.08.14 (17:34)
수정 2017.08.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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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등 특정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태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하고 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생명보험사의 92%와 손해보험사의 60%가 경찰과 소방관, 집배원 등 일부 직업군이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 가입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하고 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생명보험사의 92%와 손해보험사의 60%가 경찰과 소방관, 집배원 등 일부 직업군이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 가입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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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경찰·소방관 등 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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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4 17:34:29
- 수정2017-08-14 17:34:29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등 특정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태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하고 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생명보험사의 92%와 손해보험사의 60%가 경찰과 소방관, 집배원 등 일부 직업군이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 가입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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