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자, “유병언인 줄 몰라” 보상금 소송 패소

입력 2017.08.14 (17:33) 수정 2017.08.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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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가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여 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박 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해 유 전 회장임을 몰랐다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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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4 17:33:55
    • 수정2017-08-14 17: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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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가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여 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박 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해 유 전 회장임을 몰랐다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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