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액체 질소 식품 잔류 시 처벌 강화’”

입력 2017.08.18 (12:41) 수정 2017.08.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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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가 최종 생산 식품에 남아있지 않도록 사용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을 정지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자 등의 포장용 충전재로 쓰이는 액체질소는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닿게 되면 동상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액체질소를 넣은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사 먹은 뒤 위에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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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액체 질소 식품 잔류 시 처벌 강화’”
    • 입력 2017-08-18 12:43:29
    • 수정2017-08-18 12: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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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가 최종 생산 식품에 남아있지 않도록 사용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을 정지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자 등의 포장용 충전재로 쓰이는 액체질소는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닿게 되면 동상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액체질소를 넣은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사 먹은 뒤 위에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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