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생중계 여부, 재판부 막판 고심

입력 2017.08.21 (21:30) 수정 2017.08.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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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생중계' 허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생중계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입니다.

재판부 양 쪽으로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 측과 원고인 특검과 검사가 자리합니다.

이 법정에서 진행될 선고는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적으로 생중계가 허용됩니다.

그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부는 현재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계 허용을 결정해도 세부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이 공개 범위입니다.

선고 일부 장면만 허가할 경우 재판부만 찍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 할 경우 이 부회장까지만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선고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 생중계를 허용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측 핵심임원까지 모두 공개됩니다.

<인터뷰> 김현(대한변호사협회 회장/생중계 찬성) :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들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좌세준(KBS 자문변호사/생중계 반대) :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측면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청객 소란 등 법정 내 돌발 상황도 생중계 허용 여부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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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선고 생중계 여부, 재판부 막판 고심
    • 입력 2017-08-21 21:32:17
    • 수정2017-08-21 2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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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생중계' 허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생중계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입니다.

재판부 양 쪽으로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 측과 원고인 특검과 검사가 자리합니다.

이 법정에서 진행될 선고는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적으로 생중계가 허용됩니다.

그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부는 현재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계 허용을 결정해도 세부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이 공개 범위입니다.

선고 일부 장면만 허가할 경우 재판부만 찍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 할 경우 이 부회장까지만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선고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 생중계를 허용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측 핵심임원까지 모두 공개됩니다.

<인터뷰> 김현(대한변호사협회 회장/생중계 찬성) :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들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좌세준(KBS 자문변호사/생중계 반대) :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측면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청객 소란 등 법정 내 돌발 상황도 생중계 허용 여부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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