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선고 생중계 불허…무죄 추정 원칙 적용

입력 2017.08.24 (06:07) 수정 2017.08.2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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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선고 장면을 TV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생중계할 경우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그 판단 배경을 장혁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2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녹취> 박근혜(전 대통령/지난 5월) : "끝에서, 끝에서 두 번째…끝에서 두 번째"

화장기 없이 수척해진 박 전 대통령의 얼굴과, 왼쪽 가슴에 수인 번호가 적힌 배지를 단 모습까지 공개됐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공익성을 근거로 재판 시작 전 2~3분 간 법정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법정 촬영과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계 허가나 촬영으로 발생하는 이 부회장의 불이익이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과 손해 등을 비교해 선고 재판 중계를 불허한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적용됐습니다.

선고 생중계시 유·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보일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법정 소란 행위와 판사 신상 털기 등에 대한 부담도 불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녕(변호사) : "재판부의 얼굴을 비롯한 일체의 신상이 공개되고 그에 따른 재판부가 느끼는 큰 심리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공익성이 큰 경우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내세워 첫 공판을 공개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도 오는 10월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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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재용 선고 생중계 불허…무죄 추정 원칙 적용
    • 입력 2017-08-24 06:10:51
    • 수정2017-08-24 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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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선고 장면을 TV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생중계할 경우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그 판단 배경을 장혁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2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녹취> 박근혜(전 대통령/지난 5월) : "끝에서, 끝에서 두 번째…끝에서 두 번째"

화장기 없이 수척해진 박 전 대통령의 얼굴과, 왼쪽 가슴에 수인 번호가 적힌 배지를 단 모습까지 공개됐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공익성을 근거로 재판 시작 전 2~3분 간 법정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법정 촬영과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계 허가나 촬영으로 발생하는 이 부회장의 불이익이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과 손해 등을 비교해 선고 재판 중계를 불허한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적용됐습니다.

선고 생중계시 유·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보일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법정 소란 행위와 판사 신상 털기 등에 대한 부담도 불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녕(변호사) : "재판부의 얼굴을 비롯한 일체의 신상이 공개되고 그에 따른 재판부가 느끼는 큰 심리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공익성이 큰 경우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내세워 첫 공판을 공개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도 오는 10월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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