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몰카’ 판매부터 규제…처벌도 강화

입력 2017.09.26 (19:15) 수정 2017.09.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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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규제 없이 유통되는 '몰카'를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철역 등 사람이 몰리는 지역을 일제 점검하고, '몰카' 영상 유포 행위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몰래 카메라의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범죄 개선 방안을 6단계로 구분하고, 총 22개 과제를 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몰카 범죄에 악용되는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법 영상 촬영기기의 수입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평균 11일 가까이 소요되는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기간을 방송통신심의위의 긴급 심의를 거쳐, 3일 안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하철역 등 몰카 범죄에 취약한 장소의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영상을 촬영하면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인 간의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만 받게 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몰카 관련 성범죄를 한번이라고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속해서 대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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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몰카’ 판매부터 규제…처벌도 강화
    • 입력 2017-09-26 19:20:46
    • 수정2017-09-26 19: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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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규제 없이 유통되는 '몰카'를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철역 등 사람이 몰리는 지역을 일제 점검하고, '몰카' 영상 유포 행위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몰래 카메라의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범죄 개선 방안을 6단계로 구분하고, 총 22개 과제를 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몰카 범죄에 악용되는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법 영상 촬영기기의 수입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평균 11일 가까이 소요되는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기간을 방송통신심의위의 긴급 심의를 거쳐, 3일 안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하철역 등 몰카 범죄에 취약한 장소의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영상을 촬영하면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인 간의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만 받게 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몰카 관련 성범죄를 한번이라고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속해서 대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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