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거래 집중 조사

입력 2017.09.27 (12:10) 수정 2017.09.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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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적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내용을 집중 조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 29곳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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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거래 집중 조사
    • 입력 2017-09-27 12:15:20
    • 수정2017-09-27 12:44:45
    뉴스 12
정부가 투기적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내용을 집중 조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 29곳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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