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노린 ‘양심 불량’ 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9.27 (12:10) 수정 2017.09.27 (12: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농산물과 식품을 보관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인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고기를 판매용으로 보관중인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에 있는 축산물 유통업체입니다.

냉동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육류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녹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 "제조 일자가 2014년 9월 26일 그리고 유통기한이, 생산일로부터 24개월이니까..."

경기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5일간 식품 관련 업체 570곳을 단속한 결과 8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중국산 쌀로 만든 한과를 국산 쌀로 만들었다고 속인 한과 제조업체에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나 돼지고기를 보관하는 업체까지 위반사항도 다양했습니다.

아예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용 고기를 보관하던 축산업체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 가운데 79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6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각각 7년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추석 대목 노린 ‘양심 불량’ 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 입력 2017-09-27 12:16:48
    • 수정2017-09-27 12:44:59
    뉴스 12
<앵커 멘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농산물과 식품을 보관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인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고기를 판매용으로 보관중인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에 있는 축산물 유통업체입니다.

냉동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육류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녹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 "제조 일자가 2014년 9월 26일 그리고 유통기한이, 생산일로부터 24개월이니까..."

경기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5일간 식품 관련 업체 570곳을 단속한 결과 8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중국산 쌀로 만든 한과를 국산 쌀로 만들었다고 속인 한과 제조업체에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나 돼지고기를 보관하는 업체까지 위반사항도 다양했습니다.

아예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용 고기를 보관하던 축산업체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 가운데 79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6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각각 7년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