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학생 딸, 엄마에 2억여 원 채무”…편법 증여 의혹

입력 2017.10.30 (06:04) 수정 2017.10.3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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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기 위해 홍 후보자의 부인, 즉 어머니로부터 2억여 원을 빌렸는데 모녀 사이에 채무 관계를 만들어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전 초등학생이었던 홍 후보자의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지분의 25%를 물려받은 상가 건물입니다.

신고 평가 금액이 9억 원 정도로 홍 후보자 측은 딸이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 증여세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섭니다.

2016월 2월 1억 천만 원을, 석달 뒤 다시 같은 금액을 딸이 어머니로부터 빌렸습니다.

올해 1월, 이렇게 빌린 2억 2천만 원에 대한 채무 계약을 1년간 연장했고, 올 연말까지 이자만 천 8백여만 원에 이릅니다.

부모가 미성년 딸에게 그냥 2억여 원을 줬다면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채무 계약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 "증여세 탈루를 위한 채무관계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딸이 엄마에게 돈을 받아서 이자를 냈다면 결국 한 주머니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미성년자는 보통 부모를 대리인으로 재산상 계약을 하는데, 특별 대리인도 없이 부모와 계약을 맺으면 무효라는게 법조인들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홍 후보자의 딸이 물려받은 건물의 임대료로 이자를 내고 있다면서도 채무 계약의 적법성이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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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종학 중학생 딸, 엄마에 2억여 원 채무”…편법 증여 의혹
    • 입력 2017-10-30 06:06:27
    • 수정2017-10-30 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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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기 위해 홍 후보자의 부인, 즉 어머니로부터 2억여 원을 빌렸는데 모녀 사이에 채무 관계를 만들어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전 초등학생이었던 홍 후보자의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지분의 25%를 물려받은 상가 건물입니다.

신고 평가 금액이 9억 원 정도로 홍 후보자 측은 딸이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 증여세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섭니다.

2016월 2월 1억 천만 원을, 석달 뒤 다시 같은 금액을 딸이 어머니로부터 빌렸습니다.

올해 1월, 이렇게 빌린 2억 2천만 원에 대한 채무 계약을 1년간 연장했고, 올 연말까지 이자만 천 8백여만 원에 이릅니다.

부모가 미성년 딸에게 그냥 2억여 원을 줬다면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채무 계약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 "증여세 탈루를 위한 채무관계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딸이 엄마에게 돈을 받아서 이자를 냈다면 결국 한 주머니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미성년자는 보통 부모를 대리인으로 재산상 계약을 하는데, 특별 대리인도 없이 부모와 계약을 맺으면 무효라는게 법조인들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홍 후보자의 딸이 물려받은 건물의 임대료로 이자를 내고 있다면서도 채무 계약의 적법성이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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