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추가 과세?…“재검점”

입력 2017.10.30 (23:10) 수정 2017.10.3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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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4조 원이 넘는 돈이 있던 차명계좌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당시 상황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의 수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이 드러났습니다.

<녹취> 조준웅(당시 특별검사) : "삼성 임원들 이름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대부분 이건희의 차명자금이고, 그 전체 규모는 삼성생명 2조 3천억 원을 포함한 4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천21개가 이 회장의 차명 계좌였습니다.

이듬해 국세청은 해당 계좌에서 난 수익에 대해 최고세율 38%를 적용해 460여억 원의 소득세를 걷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문제는 바로 이 세율, 금융실명법에 실명이 아닌 거래 소득에는 최고 90%의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삼성 임직원의 실명으로 만들어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지난 2001년과 2008년 당시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실명계좌는 차명계좌라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차명계좌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된 건 2014년 11월부텁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종구(금융위원장) : "금감원과 협의를 해서 계좌에 대한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90%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이 회장이 더 내야 하는 소득세는 6백여억 원, 삼성은 당시 세법에 따라 양도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모든 세금을 다 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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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4조 원이 넘는 돈이 있던 차명계좌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당시 상황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의 수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이 드러났습니다.

<녹취> 조준웅(당시 특별검사) : "삼성 임원들 이름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대부분 이건희의 차명자금이고, 그 전체 규모는 삼성생명 2조 3천억 원을 포함한 4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천21개가 이 회장의 차명 계좌였습니다.

이듬해 국세청은 해당 계좌에서 난 수익에 대해 최고세율 38%를 적용해 460여억 원의 소득세를 걷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문제는 바로 이 세율, 금융실명법에 실명이 아닌 거래 소득에는 최고 90%의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삼성 임직원의 실명으로 만들어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지난 2001년과 2008년 당시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실명계좌는 차명계좌라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차명계좌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된 건 2014년 11월부텁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종구(금융위원장) : "금감원과 협의를 해서 계좌에 대한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90%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이 회장이 더 내야 하는 소득세는 6백여억 원, 삼성은 당시 세법에 따라 양도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모든 세금을 다 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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