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백에 성범죄자 취업 못 막는다

입력 2017.10.30 (23:17) 수정 2017.10.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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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지난해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법 공백 현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열 달 넘게 표류하면서 성범죄자가 학원이나 어린이집에 취업해도 막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등굣길 8살 여아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조두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도 뻔뻔함으로 일관했던 김길태.

<녹취> 김길태(2010년3월) : "(천천히 한 번 봐라. 기억나는 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모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범죄 경중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10년 취업 제한을 한 것은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녹취> 안성희(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범한 성범죄자가 유치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이런 데 또 취업이 가능한 좀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상한선을 6년에서 30년으로 차등화하는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10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최대 30년으로 제한이 늘어난 데다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유현정(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극히 경미한 사항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서 약식기소된 경우까지도 취업 제한이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입법 공백을 틈타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취업 가능한 성범죄자들은 최소 4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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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공백에 성범죄자 취업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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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지난해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법 공백 현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열 달 넘게 표류하면서 성범죄자가 학원이나 어린이집에 취업해도 막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등굣길 8살 여아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조두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도 뻔뻔함으로 일관했던 김길태.

<녹취> 김길태(2010년3월) : "(천천히 한 번 봐라. 기억나는 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모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범죄 경중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10년 취업 제한을 한 것은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녹취> 안성희(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범한 성범죄자가 유치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이런 데 또 취업이 가능한 좀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상한선을 6년에서 30년으로 차등화하는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10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최대 30년으로 제한이 늘어난 데다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유현정(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극히 경미한 사항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서 약식기소된 경우까지도 취업 제한이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입법 공백을 틈타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취업 가능한 성범죄자들은 최소 4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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