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첫 재판서 “무기징역은 피해 달라”
입력 2017.11.17 (23:02)
수정 2017.11.1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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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은 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환각 등의 증세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환각 등의 증세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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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학, 첫 재판서 “무기징역은 피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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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17 23:09:20
- 수정2017-11-17 23:46:52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은 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환각 등의 증세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환각 등의 증세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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