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여배우 폭행’ 의혹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 원

입력 2018.01.18 (07:37) 수정 2018.01.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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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여배우의 뺨을 때리고 협의되지 않은 장면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김 감독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약식 기소했고, 얼마 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형벌이 정해지는 약식 절차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감독을 고소한 여배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훨씬 높은 벌금형이 내려졌다며, 이는, 김 감독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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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8 07:39:52
    • 수정2018-01-18 07:51:49
    뉴스광장
여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여배우의 뺨을 때리고 협의되지 않은 장면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김 감독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약식 기소했고, 얼마 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형벌이 정해지는 약식 절차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감독을 고소한 여배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훨씬 높은 벌금형이 내려졌다며, 이는, 김 감독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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