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지촌 성매매’ 국가 책임 첫 인정…배상 판결

입력 2018.02.08 (21:26) 수정 2018.02.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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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가 주한미군 주둔지 인근의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장하기까지 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판결은 국가에게 피해 여성들에 대한 배상 책임도 물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한미군 주둔지 주변에 있었던 기지촌입니다.

지난 1950년대부터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가 이뤄졌던 곳입니다.

'양공주'라는 낙인 속에 살아온 여성들이 지난 2014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가 성매매를 부추기고 정당화하기까지 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가의 세 가지 불법 행위를 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과 운영, 조직적인 성병 관리, 그리고 성매매 정당화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 여성들을 외화벌이 애국자로 치켜세우는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부추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소송을 낸 117명 모두에게 1인당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매매 행위의 국가 책임이 인정된 첫 판결입니다.

[정지영/서울고등법원 공보관 : "피해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병에 걸린 여성을 격리한 부분만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정당화하고 조장하기까지 한 국가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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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기지촌 성매매’ 국가 책임 첫 인정…배상 판결
    • 입력 2018-02-08 21:28:42
    • 수정2018-02-08 22: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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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가 주한미군 주둔지 인근의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장하기까지 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판결은 국가에게 피해 여성들에 대한 배상 책임도 물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한미군 주둔지 주변에 있었던 기지촌입니다.

지난 1950년대부터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가 이뤄졌던 곳입니다.

'양공주'라는 낙인 속에 살아온 여성들이 지난 2014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가 성매매를 부추기고 정당화하기까지 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가의 세 가지 불법 행위를 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과 운영, 조직적인 성병 관리, 그리고 성매매 정당화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 여성들을 외화벌이 애국자로 치켜세우는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부추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소송을 낸 117명 모두에게 1인당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매매 행위의 국가 책임이 인정된 첫 판결입니다.

[정지영/서울고등법원 공보관 : "피해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병에 걸린 여성을 격리한 부분만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정당화하고 조장하기까지 한 국가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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