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각종 편법에 소득은 제자리

입력 2018.02.16 (07:29) 수정 2018.02.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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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월급 인상을 위해 시간당 최저 임금이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천원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상여금이 월급으로 바뀌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실제 소득은 늘지 않는 편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제조업체.

지난해까지 이 업체는 월급 백여 만원에, 상여금 600%를 지급했지만 올해는 상여금이 400%로 줄었습니다.

삭감된 상여금은 매달 월급으로 지급될 예정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대했던 소득 증가는 어렵게 됐습니다.

[하태현/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 "임금 구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해서 임금 총액은 전혀 변동이 없게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사업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거죠."]

특히, 중소 업체들의 설 상여금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충북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두 곳 중 한 곳 정도만 상여금을 지급할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아졌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매출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일을 해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 무급 근로를 확대하거나 기존의 업무량을 그대로 두고 휴식 시간을 늘려 임금을 줄이려는 시도까지 있습니다.

[학교 청소 용역 근로자/음성변조 : "더 힘들죠. 많이 힘들죠. 우리는 진짜 억울한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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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각종 편법에 소득은 제자리
    • 입력 2018-02-16 07:36:44
    • 수정2018-02-16 0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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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월급 인상을 위해 시간당 최저 임금이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천원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상여금이 월급으로 바뀌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실제 소득은 늘지 않는 편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제조업체.

지난해까지 이 업체는 월급 백여 만원에, 상여금 600%를 지급했지만 올해는 상여금이 400%로 줄었습니다.

삭감된 상여금은 매달 월급으로 지급될 예정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대했던 소득 증가는 어렵게 됐습니다.

[하태현/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 "임금 구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해서 임금 총액은 전혀 변동이 없게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사업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거죠."]

특히, 중소 업체들의 설 상여금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충북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두 곳 중 한 곳 정도만 상여금을 지급할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아졌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매출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일을 해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 무급 근로를 확대하거나 기존의 업무량을 그대로 두고 휴식 시간을 늘려 임금을 줄이려는 시도까지 있습니다.

[학교 청소 용역 근로자/음성변조 : "더 힘들죠. 많이 힘들죠. 우리는 진짜 억울한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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