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추행·살해’ 이영학 1심 사형 선고…“사회서 영원히 격리”

입력 2018.02.22 (08:14) 수정 2018.02.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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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영학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합니다.

[이영학/피고인 : "(피해 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학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의 범행은 회복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영학에게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 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영학은 자신의 아내를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계부를 성폭행범이라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또 2007년부터 난치병을 앓고 있는 딸의 사연을 홍보해 10억 원 가까운 후원금을 불법 모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에 대해 사회 전반의 질서를 저해시켰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씨의 딸은 부친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장기 6년에 단기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에선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률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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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추행·살해’ 이영학 1심 사형 선고…“사회서 영원히 격리”
    • 입력 2018-02-22 08:16:08
    • 수정2018-02-22 0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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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영학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합니다.

[이영학/피고인 : "(피해 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학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의 범행은 회복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영학에게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 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영학은 자신의 아내를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계부를 성폭행범이라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또 2007년부터 난치병을 앓고 있는 딸의 사연을 홍보해 10억 원 가까운 후원금을 불법 모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에 대해 사회 전반의 질서를 저해시켰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씨의 딸은 부친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장기 6년에 단기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에선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률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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