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구속 기소…가족들은 지분 놓고 내분

입력 2018.03.05 (06:06) 수정 2018.03.05 (06: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읩니다.

이 전 대통령 가족들은 다스 지분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있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읩니다.

이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 회사에 지원해준 돈은 40억 원입니다.

검찰은 문제의 돈이 이 전 대통령 비자금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돈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이 국장 공소장에도 다스 실주주는 이 전 대통령으로 적시돼있습니다.

현재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 회장이 47.26%, 이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23.6%, 나머지는 기획재정부와 청계재단 등이 나눠갖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환됐던 권 씨는 본인 지분은 본인이 실소유주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회장 아들 이동형 씨는 아버지 지분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아버지 진술은 또 다릅니다.

[이상은/다스 회장/지난 2일 새벽 : "(이 前 대통령 것이라고 인정하셨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사실 그대로 얘기했어요."

본인 지분은 본인이, 권 씨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이 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분을 놓고 집안 싸움이 벌어진 양상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분 차명 소유가 일부라도 입증돼야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이나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과 권 씨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MB 재산관리인 구속 기소…가족들은 지분 놓고 내분
    • 입력 2018-03-05 06:08:14
    • 수정2018-03-05 06:16:53
    뉴스광장 1부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읩니다.

이 전 대통령 가족들은 다스 지분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있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읩니다.

이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 회사에 지원해준 돈은 40억 원입니다.

검찰은 문제의 돈이 이 전 대통령 비자금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돈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이 국장 공소장에도 다스 실주주는 이 전 대통령으로 적시돼있습니다.

현재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 회장이 47.26%, 이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23.6%, 나머지는 기획재정부와 청계재단 등이 나눠갖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환됐던 권 씨는 본인 지분은 본인이 실소유주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회장 아들 이동형 씨는 아버지 지분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아버지 진술은 또 다릅니다.

[이상은/다스 회장/지난 2일 새벽 : "(이 前 대통령 것이라고 인정하셨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사실 그대로 얘기했어요."

본인 지분은 본인이, 권 씨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이 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분을 놓고 집안 싸움이 벌어진 양상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분 차명 소유가 일부라도 입증돼야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이나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과 권 씨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