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76%…“그냥 참았다”

입력 2018.03.07 (06:40) 수정 2018.03.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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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대부분은 피해자의 상삽니다.

이런 문제와 함께 2차 피해를 우려해서 피해자들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이 모 씨는 4년 전 비정규직으로 초등학교 전산실에서 일했습니다.

교장이 이 씨를 처음 성희롱한 건 전산실 안이었습니다.

신체 앞부분이 닿을 정도로 갑자기 강하게 껴안았습니다.

[이OO/직장 성희롱 피해자/음성변조 : "반갑다고 할 때 악수하면서 그냥 그런 제스처의 안음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 조금 불쾌감이 들게 안으시는 거죠. 안으시고 귓속말 하고..."]

그 뒤에도 성희롱은 사무실과 회식자리에서 수차례 반복됐지만 이 씨는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교장은 아무런 처벌 없이 명예퇴직했습니다.

[이OO/직장 성희롱 피해자/음성변조 : "해결이 안 되죠. 그게 위치상 교장선생님 이고 정말 그러면 그만둘 생각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걸 교장 선생님하고 해결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못했죠."]

이렇게 피해자들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은 가해자 대부분이 직장 상사이기 때문입니다.

신고해도 크게 바뀌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 여기에 직장 내 수군거림 등 2차 피해 우려도 작용합니다.

실제로 한국노총의 직장인 실태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자의 76%가 그냥 참았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경우는 15%에 그쳤습니다.

[김순희/한국노총 여성본부장 :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휴일을 쓸 수 있는 문제라든지 부서이동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으로 해야 되고요."]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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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76%…“그냥 참았다”
    • 입력 2018-03-07 06:43:47
    • 수정2018-03-07 0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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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대부분은 피해자의 상삽니다.

이런 문제와 함께 2차 피해를 우려해서 피해자들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이 모 씨는 4년 전 비정규직으로 초등학교 전산실에서 일했습니다.

교장이 이 씨를 처음 성희롱한 건 전산실 안이었습니다.

신체 앞부분이 닿을 정도로 갑자기 강하게 껴안았습니다.

[이OO/직장 성희롱 피해자/음성변조 : "반갑다고 할 때 악수하면서 그냥 그런 제스처의 안음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 조금 불쾌감이 들게 안으시는 거죠. 안으시고 귓속말 하고..."]

그 뒤에도 성희롱은 사무실과 회식자리에서 수차례 반복됐지만 이 씨는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교장은 아무런 처벌 없이 명예퇴직했습니다.

[이OO/직장 성희롱 피해자/음성변조 : "해결이 안 되죠. 그게 위치상 교장선생님 이고 정말 그러면 그만둘 생각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걸 교장 선생님하고 해결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못했죠."]

이렇게 피해자들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은 가해자 대부분이 직장 상사이기 때문입니다.

신고해도 크게 바뀌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 여기에 직장 내 수군거림 등 2차 피해 우려도 작용합니다.

실제로 한국노총의 직장인 실태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자의 76%가 그냥 참았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경우는 15%에 그쳤습니다.

[김순희/한국노총 여성본부장 :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휴일을 쓸 수 있는 문제라든지 부서이동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으로 해야 되고요."]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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