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 금지’ 위헌 제청…“집회 자유 제한”

입력 2018.03.07 (06:42) 수정 2018.03.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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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100m 안 쪽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 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5월, 국회 앞 계단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본관 진입도 시도했습니다.

["건드리면 안 돼!" "다치신다니까요."]

결국 이 가운데 2명이 관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와 법원, 헌재 경계 지점 100m 안 쪽에선 집회가 금지된다"는 법조항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심리를 맡은 광주지방법원은 예상 밖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법 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리 헌정체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리 만을 기준으로 금지 구역을 지정한 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09년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100미터 금지조항을 어긴 집회 참가자들에게 최근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면서, 헌재가 9년 만에 다른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국회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해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집회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헌재는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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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앞 집회 금지’ 위헌 제청…“집회 자유 제한”
    • 입력 2018-03-07 06:46:52
    • 수정2018-03-07 07:00:40
    뉴스광장 1부
[앵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100m 안 쪽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 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5월, 국회 앞 계단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본관 진입도 시도했습니다.

["건드리면 안 돼!" "다치신다니까요."]

결국 이 가운데 2명이 관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와 법원, 헌재 경계 지점 100m 안 쪽에선 집회가 금지된다"는 법조항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심리를 맡은 광주지방법원은 예상 밖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법 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리 헌정체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리 만을 기준으로 금지 구역을 지정한 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09년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100미터 금지조항을 어긴 집회 참가자들에게 최근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면서, 헌재가 9년 만에 다른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국회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해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집회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헌재는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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