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프랑스, 성폭력 처벌 강화…벌금 최대 100만 원

입력 2018.03.07 (20:34) 수정 2018.03.0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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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는 비교적 성에 관대한 국가로 알려져있죠.

그래서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성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더 강화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파리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리포트]

[앵커]
박진현 특파원, 프랑스가 길에서 누군가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른바 '캣콜링'을 하는 사람들이 처벌 대상입니다.

캣콜링이란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을 향해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집요한 추파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런 캣콜링을 하다 적발되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벌금은 90유로 약 12만원 정도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원에서 벌금을 최대 750유로 약 100만원까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부터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규정을 만들어가는 논의를 벌여왔습니다.

[마를렌 시아파/성평등 장관 :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용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결정적인 문제이며 흥미로운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요청합니다."]

[앵커]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경고나 법률 개정 등이 논의된다는 것은 그동안 이런 일들이 많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겠군요?

[기자]
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지난해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프랑스 여성 가운데 53%가 성희롱 등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문 대상을 대중 교통 이용 여성으로 한정해보면 수치는 더 심각해집니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여성의 87%가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대중교통 성폭력 피해자 : "파티 후 집에 돌아오려고 밤에 지하철을 탔어요. 어떤 남자가 대화를 나누자고 해서 거절했더니 절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이와 관련해 수도권인 일드 프랑스에서는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늑대나 상어 등으로 묘사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 포스터를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 교통에 내걸었습니다.

또 성희롱이나 추행이 일어났을 경우 버스나 지하철 어느 노선이든 3117로 전화를 걸면 관계자가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 안에서 성추행 등을 당했을 때 승객이 버스 기사에게 버스 운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합의하고 성관계할 수 있는 최소 연령도 정하기로 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합의하고 성관계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게되자 제한 연령을 설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정한 최소 연령은 만 15세입니다.

당초 법무부는 만 13세를 최소 연령으로 규정하고자 했지만 여성단체와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15세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방지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 되면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 정부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공소 시효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연장할 뜻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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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24 현장] 프랑스, 성폭력 처벌 강화…벌금 최대 100만 원
    • 입력 2018-03-07 20:39:42
    • 수정2018-03-07 20:43:09
    글로벌24
[앵커]

프랑스는 비교적 성에 관대한 국가로 알려져있죠.

그래서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성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더 강화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파리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리포트]

[앵커]
박진현 특파원, 프랑스가 길에서 누군가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른바 '캣콜링'을 하는 사람들이 처벌 대상입니다.

캣콜링이란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을 향해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집요한 추파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런 캣콜링을 하다 적발되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벌금은 90유로 약 12만원 정도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원에서 벌금을 최대 750유로 약 100만원까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부터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규정을 만들어가는 논의를 벌여왔습니다.

[마를렌 시아파/성평등 장관 :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용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결정적인 문제이며 흥미로운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요청합니다."]

[앵커]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경고나 법률 개정 등이 논의된다는 것은 그동안 이런 일들이 많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겠군요?

[기자]
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지난해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프랑스 여성 가운데 53%가 성희롱 등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문 대상을 대중 교통 이용 여성으로 한정해보면 수치는 더 심각해집니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여성의 87%가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대중교통 성폭력 피해자 : "파티 후 집에 돌아오려고 밤에 지하철을 탔어요. 어떤 남자가 대화를 나누자고 해서 거절했더니 절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이와 관련해 수도권인 일드 프랑스에서는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늑대나 상어 등으로 묘사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 포스터를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 교통에 내걸었습니다.

또 성희롱이나 추행이 일어났을 경우 버스나 지하철 어느 노선이든 3117로 전화를 걸면 관계자가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 안에서 성추행 등을 당했을 때 승객이 버스 기사에게 버스 운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합의하고 성관계할 수 있는 최소 연령도 정하기로 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합의하고 성관계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게되자 제한 연령을 설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정한 최소 연령은 만 15세입니다.

당초 법무부는 만 13세를 최소 연령으로 규정하고자 했지만 여성단체와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15세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방지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 되면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 정부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공소 시효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연장할 뜻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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