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통한 軍 건설 사업 특혜…정황상 사실”

입력 2018.03.23 (05:50) 수정 2018.03.23 (06: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 연수 중 재미 사업가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 보도해 드린 적 있는데요,

김 전 실장과 재미 사업가를 이어주는 등 미국 생활 편의를 봐준 한 예비역 중령이 국방부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은 정황이 후속 취재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김 전 실장이 국방장관이 되고나서 벌어진 일인데 기무사는 '정황상 사실'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우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예비역 중령 이 모씨는 2009년 김관진 전 실장의 미국 연수 초기 정착을 도왔습니다.

[이○○/예비역 중령 : "(미국에서 김 전 실장과) 호텔에 같이 묵었어요. 그리고 집을 다니면서 보고 차까지 렌트해 드리고..."]

2010년 말 국방장관이 된 김 전 실장은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자 이 씨도 이 사업에 접근합니다.

그런데 당시 기무사령부는 이 씨 관련 첩보를 입수합니다.

"장관이 이 씨 부탁을 받아 대형 건설사에 A 토건을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실제 특혜로 볼 만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2012년 말 A 토건이 자금난으로 인건비 등 20억 원을 체불하자, 국방부는 원청업체인 대형 건설사에 이를 갚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A 토건이 갚아야 할 돈 13 억 원을 원청업체가 변제한 것으로 기무사는 파악했습니다.

국방부는 대신 원청업체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6억 6천만 원을 면제해줬습니다.

당시 원청업체 측은 "장관 지시를 받고, 믿고 맡긴 A 토건의 경영난과 시공능력 부실로 공사가 지연됐다"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기무사는 이런 정황으로 볼때 김관진 장관이 A토건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철희/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 "(장관이 되기 전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군 출신 건설브로커에게 장관이 되고 나서 이권으로 보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 한점 의혹없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A토건 일을 도운 건 맞지만 정상적인 입찰 과정을 밟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실장도 장관이 된 이후 이 씨와 연락을 끊었으며 공사 건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관진 통한 軍 건설 사업 특혜…정황상 사실”
    • 입력 2018-03-23 05:52:34
    • 수정2018-03-23 06:17:10
    뉴스광장 1부
[앵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 연수 중 재미 사업가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 보도해 드린 적 있는데요,

김 전 실장과 재미 사업가를 이어주는 등 미국 생활 편의를 봐준 한 예비역 중령이 국방부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은 정황이 후속 취재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김 전 실장이 국방장관이 되고나서 벌어진 일인데 기무사는 '정황상 사실'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우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예비역 중령 이 모씨는 2009년 김관진 전 실장의 미국 연수 초기 정착을 도왔습니다.

[이○○/예비역 중령 : "(미국에서 김 전 실장과) 호텔에 같이 묵었어요. 그리고 집을 다니면서 보고 차까지 렌트해 드리고..."]

2010년 말 국방장관이 된 김 전 실장은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자 이 씨도 이 사업에 접근합니다.

그런데 당시 기무사령부는 이 씨 관련 첩보를 입수합니다.

"장관이 이 씨 부탁을 받아 대형 건설사에 A 토건을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실제 특혜로 볼 만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2012년 말 A 토건이 자금난으로 인건비 등 20억 원을 체불하자, 국방부는 원청업체인 대형 건설사에 이를 갚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A 토건이 갚아야 할 돈 13 억 원을 원청업체가 변제한 것으로 기무사는 파악했습니다.

국방부는 대신 원청업체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6억 6천만 원을 면제해줬습니다.

당시 원청업체 측은 "장관 지시를 받고, 믿고 맡긴 A 토건의 경영난과 시공능력 부실로 공사가 지연됐다"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기무사는 이런 정황으로 볼때 김관진 장관이 A토건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철희/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 "(장관이 되기 전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군 출신 건설브로커에게 장관이 되고 나서 이권으로 보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 한점 의혹없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A토건 일을 도운 건 맞지만 정상적인 입찰 과정을 밟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실장도 장관이 된 이후 이 씨와 연락을 끊었으며 공사 건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