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당선 전 28억, 사전수뢰죄?…‘뇌물 시점·구체성’이 핵심

입력 2018.04.10 (21:13) 수정 2018.04.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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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이 될 사람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경우, 사전수뢰죄라는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 전' 28억여 원을 받았다며, 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요.

장혁진 기자가 법원의 유무죄 판단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이정섭 전 담양군수와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모두 당선 전에 돈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이 전 군수의 경우 후보자 등록 전에 받은 부분은 무죄, 홍 전 군수는 당선 닷새 전 받은 게 유죄였습니다.

돈 받은 시점이 유무죄 판단 근거로, 사전수뢰죄 성립 요건이기도 합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16억 5천만 원, 대보그룹 5억 원, 김소남 전 의원 4억 원, ABC상사 2억 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불법자금이라는 게 검찰 조사 결괍니다.

공통점은 당선 전 후보 시절에 받은 돈입니다.

검찰은 사전수뢰죄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유력했습니다.

사전수뢰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돈을 받은 시점에 청탁의 구체성까지 있어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받았더라도 정치자금이었을 것이라며 청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공천이라는 청탁의 구체성까지 갖춰져 있다는 입장입니다.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 선고될 수 있다 보니 양측의 공방은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 11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리기 전 동결하는 조치로, 70억 원대 논현동 사저와 차명보유가 의심되는 부천시 공장이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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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당선 전 28억, 사전수뢰죄?…‘뇌물 시점·구체성’이 핵심
    • 입력 2018-04-10 21:14:22
    • 수정2018-04-10 22: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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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이 될 사람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경우, 사전수뢰죄라는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 전' 28억여 원을 받았다며, 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요.

장혁진 기자가 법원의 유무죄 판단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이정섭 전 담양군수와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모두 당선 전에 돈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이 전 군수의 경우 후보자 등록 전에 받은 부분은 무죄, 홍 전 군수는 당선 닷새 전 받은 게 유죄였습니다.

돈 받은 시점이 유무죄 판단 근거로, 사전수뢰죄 성립 요건이기도 합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16억 5천만 원, 대보그룹 5억 원, 김소남 전 의원 4억 원, ABC상사 2억 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불법자금이라는 게 검찰 조사 결괍니다.

공통점은 당선 전 후보 시절에 받은 돈입니다.

검찰은 사전수뢰죄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유력했습니다.

사전수뢰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돈을 받은 시점에 청탁의 구체성까지 있어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받았더라도 정치자금이었을 것이라며 청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공천이라는 청탁의 구체성까지 갖춰져 있다는 입장입니다.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 선고될 수 있다 보니 양측의 공방은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 11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리기 전 동결하는 조치로, 70억 원대 논현동 사저와 차명보유가 의심되는 부천시 공장이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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