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가스 무단 배출’ 도금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4.11 (17:11) 수정 2018.04.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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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정화과정 없이 그대로 배출한 도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업체들이 내뿜은 가스는 호흡기 질환이나 눈병을 물론 신경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봄철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대기 질이 나빠지면서 서울시 특법사법경찰은 금속 도금업체 20여 곳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도금 공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특사경 단속 결과 시내 12곳의 도금업체가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오염 방지시설을 아예 가동하지 않거나 유해가스를 포집하는 시설이 고장 났는데도 방치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사경은 공장들이 무단 배출한 유해가스에는 구리와 니켈, 크롬 등 중금속이 포함됐고, 황산가스와 질산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도 섞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스를 마실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눈병은 물론 신경장애와 심장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게 특사경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도금업체 12곳의 대표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담당 구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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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가스 무단 배출’ 도금업체 무더기 적발
    • 입력 2018-04-11 17:12:41
    • 수정2018-04-11 17:23:13
    뉴스 5
[앵커]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정화과정 없이 그대로 배출한 도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업체들이 내뿜은 가스는 호흡기 질환이나 눈병을 물론 신경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봄철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대기 질이 나빠지면서 서울시 특법사법경찰은 금속 도금업체 20여 곳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도금 공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특사경 단속 결과 시내 12곳의 도금업체가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오염 방지시설을 아예 가동하지 않거나 유해가스를 포집하는 시설이 고장 났는데도 방치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사경은 공장들이 무단 배출한 유해가스에는 구리와 니켈, 크롬 등 중금속이 포함됐고, 황산가스와 질산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도 섞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스를 마실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눈병은 물론 신경장애와 심장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게 특사경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도금업체 12곳의 대표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담당 구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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