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8.04.20 (17:11) 수정 2018.04.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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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현금과 식사 등 모두 109만여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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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0 17:11:52
    • 수정2018-04-20 17: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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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현금과 식사 등 모두 109만여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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