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률, 중앙 부처 절반 안 지켜…통일부 2년 간 ‘0명’

입력 2018.04.20 (17:11) 수정 2018.04.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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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부처의 절반이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정부부처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보면, 18개 부처 가운데 절반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사무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 고용 비율은 2.7%이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기준을 밑돌았고 통일부의 경우 2년 동안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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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0 17:12:38
    • 수정2018-04-20 17: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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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부처의 절반이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정부부처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보면, 18개 부처 가운데 절반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사무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 고용 비율은 2.7%이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기준을 밑돌았고 통일부의 경우 2년 동안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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