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개선”…‘집중투표제’ 도입되나
입력 2018.04.25 (12:23)
수정 2018.04.25 (13: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액주주권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섭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최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이사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를 1주당 1표씩 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2명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식 10주를 갖고 있는 주주는 20표의 의결권을 한쪽에 몰아주고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에 의결권을 집중할 수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걸 막을 수 있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제도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모회사 주식의 0.1%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이들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재계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재계는 특히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될 경우 외국 투기자본의 먹이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액주주권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섭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최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이사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를 1주당 1표씩 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2명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식 10주를 갖고 있는 주주는 20표의 의결권을 한쪽에 몰아주고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에 의결권을 집중할 수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걸 막을 수 있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제도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모회사 주식의 0.1%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이들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재계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재계는 특히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될 경우 외국 투기자본의 먹이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업 지배구조 개선”…‘집중투표제’ 도입되나
-
- 입력 2018-04-25 12:25:14
- 수정2018-04-25 13:06:31
[앵커]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액주주권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섭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최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이사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를 1주당 1표씩 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2명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식 10주를 갖고 있는 주주는 20표의 의결권을 한쪽에 몰아주고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에 의결권을 집중할 수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걸 막을 수 있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제도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모회사 주식의 0.1%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이들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재계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재계는 특히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될 경우 외국 투기자본의 먹이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액주주권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섭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최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이사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를 1주당 1표씩 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2명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식 10주를 갖고 있는 주주는 20표의 의결권을 한쪽에 몰아주고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에 의결권을 집중할 수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걸 막을 수 있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제도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모회사 주식의 0.1%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이들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재계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재계는 특히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될 경우 외국 투기자본의 먹이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이지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