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좌관 30일 소환 통보…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입력 2018.04.25 (21:12) 수정 2018.04.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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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드루킹측과 돈 거래를 한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다음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수 의원실 한모 전 보좌관에게 경찰이 오는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의 측근, 김모 씨에게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이 적용한 법 조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직자가 한 번에 백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한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이나 대가성과는 무관한 혐의입니다.

돈을 준 김 씨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선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 측에 보낸 협박성 메시지가 유일한 단서,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어제(24일) 한 전 보좌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려 했지만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에서 반려당했습니다.

여기에 한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며 신청한 영장마저 기각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필수로 기재하는 내용조차 빠져 있었다며, 기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한 전 보좌관에 대한 계좌추적과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5백만 원을 받았을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전 보좌관과 관련한 추가 금품거래 정황도 일부 포착했다고 밝혔지만, 수사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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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보좌관 30일 소환 통보…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 입력 2018-04-25 21:13:33
    • 수정2018-04-25 21:56:07
    뉴스 9
[앵커]

경찰이 드루킹측과 돈 거래를 한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다음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수 의원실 한모 전 보좌관에게 경찰이 오는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의 측근, 김모 씨에게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이 적용한 법 조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직자가 한 번에 백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한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이나 대가성과는 무관한 혐의입니다.

돈을 준 김 씨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선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 측에 보낸 협박성 메시지가 유일한 단서,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어제(24일) 한 전 보좌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려 했지만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에서 반려당했습니다.

여기에 한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며 신청한 영장마저 기각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필수로 기재하는 내용조차 빠져 있었다며, 기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한 전 보좌관에 대한 계좌추적과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5백만 원을 받았을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전 보좌관과 관련한 추가 금품거래 정황도 일부 포착했다고 밝혔지만, 수사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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