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항소심…주범 김 양 징역 20년, 박 씨 징역 13년 선고
입력 2018.04.30 (17:07)
수정 2018.04.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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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두 명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 양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던 박 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범행 전날부터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보면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가 살인을 함께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으로 지목된 김 양 측이 주장한 이른바 '아스퍼거 증후군'에 따른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 양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던 박 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범행 전날부터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보면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가 살인을 함께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으로 지목된 김 양 측이 주장한 이른바 '아스퍼거 증후군'에 따른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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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생 살해’ 항소심…주범 김 양 징역 20년, 박 씨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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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30 17:08:15
- 수정2018-04-30 17:14:33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두 명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 양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던 박 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범행 전날부터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보면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가 살인을 함께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으로 지목된 김 양 측이 주장한 이른바 '아스퍼거 증후군'에 따른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 양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던 박 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범행 전날부터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보면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가 살인을 함께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으로 지목된 김 양 측이 주장한 이른바 '아스퍼거 증후군'에 따른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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