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새로 매긴다

입력 2018.05.06 (07:12) 수정 2018.05.0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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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은 차량에서 배출되는데요.

정부가 국내 모든 차량에 대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새로 매기기로 했습니다.

등급이 낮은 차량은 앞으로 통행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기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거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 등급은 출고 당시의 기준치를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과거 기준치는 지금보다 훨씬 느슨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등급은 차량 출고 당시 기준이 된 배출량에 따라 1에서 5등급까지 다시 부여됩니다.

[이형섭/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하이브리드차는 1에서 3등급, 그리고 휘발유차·가스차는 1에서 5등급까지 고루 분포되고, 경유차는 3등급 이하를 부여받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등급은 차량 보닛이나 엔진 후드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을 등급표에 대입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운행이 제한될 수 있는 최하등급 5등급은 1987년 이전에 출시된 휘발유차와 200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합니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새로운 등급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등급제 시행으로 당장은 차량 운행에 제약이 없지만 서울시는 적극적입니다.

[권민/서울시 대기정책과장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서울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 환경부 등급에 의하면 마지막 5등급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고요."]

서울시는 5등급 차량의 도심 진입 금지를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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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새로 매긴다
    • 입력 2018-05-06 07:15:26
    • 수정2018-05-06 07:18:33
    KBS 재난방송센터
[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은 차량에서 배출되는데요.

정부가 국내 모든 차량에 대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새로 매기기로 했습니다.

등급이 낮은 차량은 앞으로 통행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기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거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 등급은 출고 당시의 기준치를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과거 기준치는 지금보다 훨씬 느슨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등급은 차량 출고 당시 기준이 된 배출량에 따라 1에서 5등급까지 다시 부여됩니다.

[이형섭/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하이브리드차는 1에서 3등급, 그리고 휘발유차·가스차는 1에서 5등급까지 고루 분포되고, 경유차는 3등급 이하를 부여받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등급은 차량 보닛이나 엔진 후드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을 등급표에 대입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운행이 제한될 수 있는 최하등급 5등급은 1987년 이전에 출시된 휘발유차와 200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합니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새로운 등급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등급제 시행으로 당장은 차량 운행에 제약이 없지만 서울시는 적극적입니다.

[권민/서울시 대기정책과장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서울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 환경부 등급에 의하면 마지막 5등급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고요."]

서울시는 5등급 차량의 도심 진입 금지를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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