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입력 2018.05.06 (07:14) 수정 2018.05.0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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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인데요,

차량 앞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90% 정도에 이르지만 뒷좌석은 아직도 착용률이 낮습니다.

OECD가 밝힌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자료를 보면 독일이 99%, 미국도 89%나 되지만 우리나라는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는데요,

오는 9월 말부터는 위반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엔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가 6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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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도로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 입력 2018-05-06 07:15:53
    • 수정2018-05-06 07:19:32
    KBS 재난방송센터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인데요,

차량 앞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90% 정도에 이르지만 뒷좌석은 아직도 착용률이 낮습니다.

OECD가 밝힌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자료를 보면 독일이 99%, 미국도 89%나 되지만 우리나라는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는데요,

오는 9월 말부터는 위반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엔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가 6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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