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국가가 양육비 先 지급” 청원 봇물…해결책은

입력 2018.05.12 (21:17) 수정 2018.05.12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가족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하게 하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혼, 미혼, 사별 등으로 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아졌는데요.

이들이 호소하는 비슷한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비 문제인데요.

자녀를 키우지 않는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한 부모는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대책으로 3년 전 양육비 소송 등을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생겼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친부나 친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1만 명이 청원한 이른바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양민효 기자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연관기사][뉴스9] 육아보다 더 힘든 한부모가정 ‘편견’…정책도 ‘거북이’

[리포트]

이행관리원에 신청해 양육비를 받으려면 비양육자 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긴 경우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안소희/'양육비 이행 신청' 미혼모 : "주민번호를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을 하지 못한 거에요. 작년 5월에 접수를 해서 계속 대기를 하다가 아직도 그 사람의 행적을 찾지 못해서…."]

양육비를 내야 할 사람이 확인되면, 청구 소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판결까지 빨라야 9달입니다.

[김OO/미혼모 : "소송한 지 5년이 됐는데 20만 원 밖에 못받았대요. 백프로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판결로 금액이 확정돼도, 먼저 주지 않으면 받긴 쉽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상대의 재산을 알 수 없고, 강제 권한이 없는 이행관리원은 압류나 추심 소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선희/양육비이행관리원장 : "단독주택이 있는지, 토지가 있는지 뭘 알아야 집행하는데 현행법엔 권한이 없습니다. 최소한 동의 없이 그걸 알아내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런 탓에 지난 3년 동안 관리원에 9만 건의 상담이 쏟아졌지만, 실제 양육비를 받은 경우는 2천7백여 건에 그쳤습니다.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주목받는 건 이런 한계 때문.

OECD국가 중 18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최형숙/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법이 더 강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외국처럼 운전면허나 여권을 정지하고 체포하는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리포트] “국가가 양육비 先 지급” 청원 봇물…해결책은
    • 입력 2018-05-12 21:20:00
    • 수정2018-05-12 21:51:40
    뉴스 9
[앵커]

가족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하게 하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혼, 미혼, 사별 등으로 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아졌는데요.

이들이 호소하는 비슷한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비 문제인데요.

자녀를 키우지 않는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한 부모는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대책으로 3년 전 양육비 소송 등을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생겼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친부나 친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1만 명이 청원한 이른바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양민효 기자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연관기사][뉴스9] 육아보다 더 힘든 한부모가정 ‘편견’…정책도 ‘거북이’

[리포트]

이행관리원에 신청해 양육비를 받으려면 비양육자 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긴 경우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안소희/'양육비 이행 신청' 미혼모 : "주민번호를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을 하지 못한 거에요. 작년 5월에 접수를 해서 계속 대기를 하다가 아직도 그 사람의 행적을 찾지 못해서…."]

양육비를 내야 할 사람이 확인되면, 청구 소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판결까지 빨라야 9달입니다.

[김OO/미혼모 : "소송한 지 5년이 됐는데 20만 원 밖에 못받았대요. 백프로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판결로 금액이 확정돼도, 먼저 주지 않으면 받긴 쉽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상대의 재산을 알 수 없고, 강제 권한이 없는 이행관리원은 압류나 추심 소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선희/양육비이행관리원장 : "단독주택이 있는지, 토지가 있는지 뭘 알아야 집행하는데 현행법엔 권한이 없습니다. 최소한 동의 없이 그걸 알아내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런 탓에 지난 3년 동안 관리원에 9만 건의 상담이 쏟아졌지만, 실제 양육비를 받은 경우는 2천7백여 건에 그쳤습니다.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주목받는 건 이런 한계 때문.

OECD국가 중 18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최형숙/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법이 더 강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외국처럼 운전면허나 여권을 정지하고 체포하는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