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횡포 바로 잡는다

입력 2002.10.0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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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인적인 고금리에다가 온갖 협박과 폭력을 일삼는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채업 표준약관이 이번주부터 시행됩니다.
보도에 박영관 기자입니다.
⊙기자: 아들이 일본계 사채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빌려 쓴 사실을 몰랐던 박 모씨는 지난 7월부터 난데없는 협박전화에 시달렸습니다.
⊙박 모씨(사채업체 협박 피해가족): 막 욕을 해요.
병이 악화돼서 치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집안이 엉망입니다.
⊙기자: 그러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약관에 따라 협박전화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돈을 빌리는 채무자와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사채업체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두 달 이상 이자가 밀리거나 연체액이 대출금의 10%가 넘지 않을 경우 강제추심을 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권리도 보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표준약관을 시행하도록 사채업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채업체들은 이 같은 표준약관이 사채업을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하로 숨어들게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선재(소비자금융연합회 사무국장): 아주 극히 일부분의 양질의 고객에게만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부분의 그러한 저신용자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하 사금융업자들의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이달 27일부터 연 66% 이내로 제한되는 사채이자율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KBS뉴스 박영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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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업자 횡포 바로 잡는다
    • 입력 2002-10-0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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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인적인 고금리에다가 온갖 협박과 폭력을 일삼는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채업 표준약관이 이번주부터 시행됩니다. 보도에 박영관 기자입니다. ⊙기자: 아들이 일본계 사채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빌려 쓴 사실을 몰랐던 박 모씨는 지난 7월부터 난데없는 협박전화에 시달렸습니다. ⊙박 모씨(사채업체 협박 피해가족): 막 욕을 해요. 병이 악화돼서 치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집안이 엉망입니다. ⊙기자: 그러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약관에 따라 협박전화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돈을 빌리는 채무자와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사채업체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두 달 이상 이자가 밀리거나 연체액이 대출금의 10%가 넘지 않을 경우 강제추심을 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권리도 보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표준약관을 시행하도록 사채업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채업체들은 이 같은 표준약관이 사채업을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하로 숨어들게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선재(소비자금융연합회 사무국장): 아주 극히 일부분의 양질의 고객에게만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부분의 그러한 저신용자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하 사금융업자들의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이달 27일부터 연 66% 이내로 제한되는 사채이자율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KBS뉴스 박영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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